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가액은 액면가나 부모가 정한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일 현재 객관적인 시가가 확인되면 그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치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합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그 80%가 하한이 됩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과 사업개시 전·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등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순위: 증여일 현재 인정되는 객관적 시가
- 2순위: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세법상 보충적 평가
- 일반법인: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순손익가치 2 : 순자산가치 3
- 최저한: 순자산가치의 80%
- 최종 증여가액: 확정된 1주당 평가액 × 증여 주식 수
1. 비상장주식 증여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증여세는 자녀가 받은 주식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부가액이나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1주당 5,000원이어도 회사에 이익잉여금과 부동산이 많이 쌓여 있다면 세법상 평가액은 수만 원 또는 수십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와 자녀가 매매계약서에 임의로 낮은 가격을 적었다고 그 가격이 곧 세법상 시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먼저 시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세법은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시가를 우선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에 해당 주식의 정상적인 매매가액 등이 확인된다면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은 거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는 가격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투자유치, 제3자 간 지분거래, 유상증자 등이 있었다면 거래 조건과 당사자 관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3. 시가가 없을 때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일반법인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다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종 평가액으로 봅니다.
4.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
순손익가치: 회사가 앞으로 벌 수 있는 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순손익액을 일정한 방식으로 가중평균한 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환원율은 10%입니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이 아니라 세법상 가감 조정을 거친 순손익액을 사용하므로, 법인 결산서만 보고 정확한 평가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순자산가치: 평가일 현재 회사에 남아 있는 순재산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토지·건물·유가증권 등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액으로 조정될 수 있고, 영업권이나 퇴직급여추계액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 구분 | 무엇을 반영하나 | 주요 확인자료 | 주의점 |
|---|---|---|---|
| 순손익가치 | 최근 수익력 | 최근 3개 사업연도 손익·세무조정 | 일회성 손익과 세법상 조정 확인 |
|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재산 | 재무상태표·자산명세·부채명세 | 부동산 등 자산의 세법상 재평가 필요 |
5. 순자산가치 80% 하한은 어떻게 작동할까?
수익이 일시적으로 줄었거나 적자가 발생하면 순손익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에 비해 주식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을 둡니다.
순손익가치 20,000원, 순자산가치 100,000원이라면
가중평균액 = (20,000원 × 3 + 100,000원 × 2) ÷ 5 = 52,000원
순자산가치의 80% = 80,000원
따라서 최종 1주당 평가액은 52,000원이 아니라 80,000원입니다.
6. 부동산 과다보유법인과 예외법인은 다르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합니다. 자산가치 비중을 더 크게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섞지 않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일만 보지 말고 실제 사업개시일과 합병·분할 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7. 비상장주식 증여가액 계산 사례
아래 사례는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평가는 세무조정, 자산 재평가, 최대주주 할증 및 예외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A. 일반법인의 가중평균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중평균액 = (120,000원 × 3 + 80,000원 × 2) ÷ 5 = 104,000원
순자산가치 80% = 64,000원
자녀에게 5,000주 증여 시 총 평가액 = 104,000원 × 5,000주 = 5억 2,000만원
사례 B. 순자산가치 80% 하한이 적용되는 경우
가중평균액은 52,000원이지만 순자산가치 80%는 80,000원
자녀에게 5,000주 증여 시 총 평가액 = 80,000원 × 5,000주 = 4억원
사례 C.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경우
평가액 = (60,000원 × 2 + 140,000원 × 3) ÷ 5 = 108,000원
자녀에게 3,000주 증여 시 총 평가액 = 108,000원 × 3,000주 = 3억 2,400만원
8. 최대주주 주식은 20% 할증될 수 있다
부모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평가한 주식가액에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과 일정한 결손법인 주식 등은 제외되므로 모든 가족법인 주식에 일률적으로 20%를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5억 2,000만원 × 120% = 6억 2,400만원
최대주주 해당 여부는 증여자 한 사람의 지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9. 평가액이 정해진 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증여세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과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는 10년 합산 5,000만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기존 증여 내역이 있으면 남은 공제액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1억 증여하면 증여세 얼마? 2026년 계산법 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과 세율 계산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분을 언제부터 합산하는지 헷갈린다면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에서 헷갈리는 5가지 를 함께 확인하세요.
10. 비상장주식 증여 전 체크리스트
-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에 객관적인 제3자 거래가 있었는가?
- 최근 투자유치·유상증자·주식매매의 당사자와 조건은 무엇인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세법상 순손익액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부동산·유가증권 등 주요 자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가치로 조정했는가?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또는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법인인가?
-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가?
- 증여할 주식 수와 증여 후 지분 구조를 확인했는가?
- 자녀의 최근 10년 증여 내역과 남은 공제액을 확인했는가?
평가액은 결산일이 아니라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계약, 부동산 처분, 배당, 유상증자 또는 이익 급증이 예정되어 있다면 증여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재평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액면가 5,000원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안 되나요?
액면가는 회사 설립과 자본금 표시를 위한 금액일 뿐 세법상 시가가 아닙니다. 객관적 시가 또는 법정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Q. 적자회사 주식이면 가치가 0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손익가치가 낮아도 순자산가치가 남아 있으면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 80% 하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예외법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하면 되나요?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세법상 조정, 최근 3년 순손익 조정, 할증평가 여부까지 반영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Q. 증여 직전에 낮은 가격으로 가족끼리 거래하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되나요?
특수관계인 사이의 임의 거래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 수량, 당사자 관계와 가격 산정 근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평가 작업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 체결 전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 정리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액면가가 아니라 시가가 우선입니다. 시가가 없다면 일반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 80% 하한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신설·휴폐업 법인, 최대주주 주식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당 얼마”라는 한 숫자를 먼저 정하기보다 회사 유형, 거래 이력, 최근 3년 손익, 평가일 현재 자산과 지분 구조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회사의 거래 이력, 재무상태, 자산 구성, 최대주주 여부와 세법상 조정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 전에는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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