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대신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더라도 자녀가 전세계약의 임차인이 되고 보증금 반환 권리를 갖는다면 경제적 이익은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실제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자신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면 단순 증여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해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크게 오르면서 자녀가 부족한 보증금을 부모에게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가족 간 도움으로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나 증여세 문제를 마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법에서는 부모가 돈을 누구에게 송금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의 임차인이 누구인지, 보증금 반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자녀가 실제로 돈을 갚았는지까지 거래 전체를 살펴봅니다.
1. 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증여일까?
부모가 상환받을 의사 없이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부담하면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받은 금액은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 자녀 명의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즉, 부모가 낸 돈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자녀 명의의 반환받을 권리로 바뀐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생활비 지원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의 임차인과 보증금 반환 권리자가 자녀이고 부모가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않는다면, 부모가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자녀에 대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
부모가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증금을 보내면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 경로만 바꿨다고 거래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자녀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취득했다면, 부모의 직접 송금으로 자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실제 임차인이고 보증금 반환채권도 부모에게 귀속되며 자녀는 단순히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명의와 실제 거주·자금부담 관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증여와 부모·자녀 간 대여는 무엇이 다를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돌려받지 않으면 증여입니다. 반면 대여는 자녀가 부모에게 원금을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실제로 약정대로 상환하는 거래입니다.
| 구분 | 증여 | 실제 대여 |
|---|---|---|
| 부모의 의사 | 돌려받지 않음 | 원금과 약정 이자를 회수함 |
| 자녀의 의무 | 상환 의무 없음 | 약정에 따른 상환 의무 있음 |
| 필요한 자료 | 증여계약·신고자료 | 차용증·송금·상환 증빙 |
| 자녀의 상환 능력 | 핵심 판단 요소 아님 | 대여의 실질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 |
| 세무상 핵심 | 공제 후 증여세 계산 | 실제 금전소비대차인지 확인 |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대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억 원을 지원하면서 5천만 원은 증여하고 1억 5천만 원은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과 대여계약을 구분하고 실제 송금 및 상환 내역도 각각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뒤 실제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자녀에게 1억 증여하면 증여세 얼마? 2026년 계산법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차용증만 작성하면 대여로 인정될까?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해서 대여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설명하는 출발점이지만 실제 계약 이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돈을 송금한 뒤 뒤늦게 차용증을 만들거나, 차용증에는 이자와 상환일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한 번도 갚지 않았다면 형식적인 문서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에 비해 대여금이 지나치게 크고 상환기간도 비현실적이라면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는 증여였다고 판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충분할까?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해당 시점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 자체가 원금과 이자의 실제 상환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약정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실제 대여금이라는 설명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과 실제 이자·원금 상환 인정 기준은 부모 자녀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안 낼까? 2026년 이자·상환 인정 기준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무이자·저리 대여와 2026년 적정이자율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여가 실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더라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별도의 증여이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의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여기서 연 4.6%는 모든 가족 간 대여계약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의무이자율이 아닙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로 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세법상 기준입니다.
계산된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출 원금 자체가 증여인지 여부와 별개의 판단입니다.
6. 약 2억 1,7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왜 나올까?
인터넷에서 “부모에게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다”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다음 계산에서 나온 이론적인 경계값입니다.
무이자 대출금에 4.6%를 곱한 연간 이익이 1천만 원 수준이 되는 금액을 역산한 것입니다.
이 계산은 대여 원금이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자 차이에 따른 이익만 계산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환 능력이 없거나 실제 원금 상환이 없다면 대출 원금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 제외 기준은 계산된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정확히 1천만 원이 되는 경계값을 그대로 안전한 기준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7. 실제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 확인할 사항
전세자금을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에는 계약 단계부터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일관된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사전 차용증: 부모가 전세자금을 송금하기 전이나 송금 당일에 작성합니다.
- 구체적인 계약조건: 대여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상환방법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 자금이체 기록: 현금보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확인되는 계좌이체를 이용합니다.
- 자녀의 상환 능력: 급여·사업소득·금융자산 등으로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제 이자 지급: 약정일에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지급합니다.
- 실제 원금 상환: 약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정기적으로 상환합니다.
- 상환금의 출처: 부모가 다시 보내준 돈이 아니라 자녀 본인의 자금이어야 합니다.
- 계약 변경 기록: 만기 연장이나 상환조건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이자 세무처리: 부모가 받은 이자소득과 원천징수 의무를 확인합니다.
특히 전세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때 자녀가 해당 반환금으로 부모의 대여금을 실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보증금을 돌려받고도 부모에게 갚지 않거나 부모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증여였다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8. 결혼하는 자녀의 전세자금이라면?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자금을 증여받는다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거주자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별도로 1억 원씩 중복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두 공제를 합해 평생 최대 1억 원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없고 관련 공제를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성년 자녀라면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공제 1억 원을 합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가능하다는 것과 신고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세자금처럼 자금 규모와 용도가 명확한 증여는 증여일, 송금내역, 혼인일 및 과거 공제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과거 증여가 있다면 10년 합산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 단위로 공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때 동일인에는 증여자의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누어 받았다고 해서 각각 별도의 5천만 원 공제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별 증여금액, 직계존속 공제와 10년 합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내용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에서 헷갈리는 5가지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부모 전세보증금 지원 계산 사례
다음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거래기간과 다른 재산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거 증여 내역, 공제 사용 여부, 혼인·출산공제 요건, 신고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세표준 5천만 원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 계산에는 신고세액공제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실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에게 상환 능력이 있으며 원금도 약정대로 상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한 연간 계산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계산상 이익은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과세 제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실제로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2억 원 자체가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 920만 원 계산은 원금이 진짜 대여금이라는 전제에서 이자 차이만 판단한 것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고 기본공제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모가 5천만 원은 증여하고 1억 5천만 원은 실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5천만 원은 기본 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서 검토하고, 대여한 1억 5천만 원은 별도의 차용증과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여 부분을 무이자로 약정했다면 계산상 연간 이익은 69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실제로 1억 5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여 부분까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1. 전세보증금 지원 전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의 임차인이 부모인지 자녀인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 반환채권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 지원금을 증여할 것인지 대여할 것인지 먼저 결정합니다.
- 일부 증여·일부 대여라면 금액과 송금내역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최근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내역을 확인합니다.
- 성년·미성년 자녀의 기본 증여재산공제 잔액을 확인합니다.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여라면 송금 전 차용증과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작성합니다.
- 자녀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전세계약 종료 후 반환받은 보증금의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 이자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 등 관련 세무처리를 확인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보증금을 보내도 증여인가요?
자녀가 전세계약의 임차인이고 보증금 반환 권리도 자녀에게 귀속된다면 부모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했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금 경로보다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 부모에게 전세자금을 빌리면 증여세가 없나요?
실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면 대출 원금을 곧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상환 능력, 차용증,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이 확인돼야 하며, 무이자·저리 대출에 따른 증여이익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차용증만 있으면 대여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차용증은 증빙 중 하나입니다. 계약 당시의 상환 가능성, 계좌이체 기록,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Q.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무이자 약정 자체가 곧바로 대여금 전체의 증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해 계산한 이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상 이익이 연 1천만 원 미만이어도 대여 원금의 실제 상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 결혼할 때 부모에게 전세자금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지만, 과거 혼인·출산공제 사용액과 최근 10년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 일부만 부모가 내줘도 증여인가요?
부모가 부담한 부분 중 돌려받지 않는 금액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실제 대여하는 구조라면 두 금액을 계약서와 송금내역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정리
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송금 상대방이 집주인인지 자녀인지와 관계없이 자녀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설명하려면 차용증뿐 아니라 자녀의 상환 능력과 실제 이자·원금 상환이 확인돼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부모의 대여금을 상환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무이자 대여에서 언급되는 약 2억 1,700만 원은 적정이자율 4.6%와 연간 증여이익 1천만 원 기준을 역산한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 대여금 인정 여부나 원금의 증여 판단을 해결해 주는 면제 한도가 아닙니다.
① 돌려받지 않을 돈이라면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② 빌려줄 돈이라면 자녀의 소득에 맞는 차용증과 실제 상환계획을 마련합니다.
③ 결혼하는 자녀라면 혼인일 전후 2년과 혼인·출산공제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이 글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세무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여세는 계약 명의, 자금 흐름, 과거 증여내역, 공제 사용 여부, 자녀의 상환 능력과 상환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의 전세자금을 증여하거나 대여하기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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